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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벌크선을 이용해 코카인 약 1.7t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일당의 일원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아르헨티나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법무부와 해경의 합동 송환 절차를 거쳐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중량 기준으로는 국내 마약 적발 사상 최대 규모로 보고 있다. 당시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3만2천t급 벌크선에서는 1㎏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약 1.7t)이 발견됐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천7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8천450억 원에 달한다.
해경청은 지난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밀반입 첩보를 전달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색 과정에서 선박 기관실 등 여러 곳에 숨겨진 코카인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자루 56개를 넘겨받은 뒤 선박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승인에 따라 해경·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이송했다.
해경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5월, 같은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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