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매년 4조원대 넘어…“탈세 점검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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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성 해외송금, 매년 4조원대 넘어…“탈세 점검 체계 구축해야”

이데일리 2025-10-16 10: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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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의 증여성 해외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세 여부를 신속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의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 규모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하면 우리 돈 기준 약 16조 342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박 의원은 “당발 송금은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라면서 “당발 송금 중에서도 개인이전거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주로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송금 규모와 건수는 최근 3개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송금 규모는 4조 278억원(31억 1700만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엔 4조 4597억원(34억 1500만달러), 2024년 4조 7125억원(34억 5400만달러)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조 1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지난 2022년엔 46만 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 10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올해 8월까진 31만 6000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조 5961억원(13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3651억원(3만 7000건) △호주 1776억원(1만 6000건) △일본 1136억원(1만 3000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면서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지만,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도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박성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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