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네"…복권 1등 소식에 놀란 지인들, 확인하니 2등 당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소름 돋네"…복권 1등 소식에 놀란 지인들, 확인하니 2등 당첨

모두서치 2025-10-16 10:00:4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산 복권이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동행했던 지인들도 2등에 당첨되며 뜻밖의 행운이 겹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연금복권 283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산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바람을 쐴 겸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복권을 함께 구매하게 됐다.

며칠 뒤,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내가 가진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다시 QR코드로 확인했고,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복권을 구입했던 지인들 중 일부도 같은 번호의 다른 조 복권을 갖고 있어, 2등에 동시 당첨되는 겹경사를 맞은 것이다.

A씨는 "지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당첨 소식을 전했고, 함께 구매했던 지인들도 확인한 결과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 모두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총 16억 8천만 원을 받게 된다.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의 1등은 '조'와 6자리 숫자가 모두 일치해야 당첨된다. 2등은 1등 당첨 번호와 6자리 숫자는 똑같지만, 조(번호 앞에 붙은 숫자)가 다를 때 당첨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