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에 대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해당 조치는 WTO 규정상 명백히 금지된 ‘수입 대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인도의 관련 정책은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인도가 취한 일련의 경제·무역 관련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도가 WTO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있는 조치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자국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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