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해상 밀반입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가 2400t으로, 이는 5666만7000명이 투입할 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양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 압수량은 총 2358kg이다. 유형별로 코카인이 234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가 10㎏, 필로폰이 1㎏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나 차지했다.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 (0g)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년여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만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 5115만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과 경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로, 이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압수량은 약 614㎏으로 전체 압수량의 52%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으로 검찰 318명 대비 8.0%, 경찰 369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다.
2024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1인당 단속 인원이 경찰에 비하면 1/2 수준이지만, 검찰에 비해서는 12배를 넘는다. 해경은 전담수사관 26명이 472명을 단속해 1인당 약 18명을 검거했지만, 검찰은 318명이 1128명을 검거해 1인당 약 3.5명 수준, 경찰은 369명이 1만3512명을 검거해 1인당 36명 수준이다.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과 1인당 단속 인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통해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고집한 것에 비하면 검찰의 실적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그 특성상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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