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2.9%)에 불과했다. 5곳 모두 제주도에 설치된 아동양육시설로, 다른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도 ‘현 법령에서 누락 표기된 계약의사 종사자 배치기준 표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계약의사(구 촉탁의)의 처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배치가 가능하고 정부나 보건소 등과 협의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정작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실제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시설에서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해,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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