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부채 늪에 빠진 자영업자 ··· 이재명의 해법과 도덕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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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부채 늪에 빠진 자영업자 ··· 이재명의 해법과 도덕적 딜레마?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0-16 06: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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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부채는 1,067조 6,000억 원(2025년 1분기 기준)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다. 이재명(61) 대통령이 던진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는 비판은, 시장 효율성이라는 냉정한 원칙과 재기의 기회를 요구하는 공동체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금융은 정말 잔인한가?, 아니면 시장의 숙명(宿命)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잔인한 금융'의 논쟁적 발언

 1,000조 부채와 시스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잔인성'에 대한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구조화된 한국의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위기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미 민주당 대표시절때부터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이는 단순한 구제금융을 넘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금융'이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즉 "묵은 밭 검불 걷어야 새싹 돋아" 는 상환 불가능한 부채(검불)를 정리해야만 경제 활력(새싹)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내포한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5년 1분기 기준 1,067조 6,000억 원 에 달하며, 이 규모는 개별 채무자의 고통을 넘어 거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금융 효율성 대 윤리

 '잔인성'의 두 얼굴?

 금융의 '잔인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1. 구조적 잔인성: 금융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외부 충격(금리 인상, 소비 위축 )과 더딘 소득 회복에 취약한 채무자에게 합리적인 재기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채무의 굴레에 갇히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 

  2. 행위적 잔인성: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 그리고 법원 시스템 운영의 비일관성(지역별 회생 인가율 편차 ) 등,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꺾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개별적/제도 운영상의 결함. 

     궁극적으로 이 논쟁은 시장의 효율성 확보(도덕적 해이 방지 )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과, 취약 계층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공동체 원리 간의 첨예한 균형점을 찾는 것에 집중된다.

 통계가 폭로하는 '금융의 구조적 잔인성'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06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대출 증가율이 낮다는 표면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부에서는 심각한 질적 악화가 진행 중이다. 개인사업자대출 719조 1,000억 원, 가계대출 348조 6,000억 원으로 구성된 이 막대한 부채는 만기 도래 리스크와 상환 능력 악화라는 쌍둥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구조적 잔인성'은 연체율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하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기의 진앙지는 취약 자영업자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계층이다. 이들의 연체율은 무려 12.24%를 기록한다. 이는 2013년 2분기 이후 최대치다. 불과 3개월 사이 1.08%포인트나 급증한 취약 계층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폭(0.06%포인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12.24%라는 숫자는 금융 시스템의 압력이 소득과 신용 상태가 낮은 계층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돼, '잔인성'이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분석에서도 구조적인 취약성이 확인된다. 원리금상환비율(DSR) 분석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34.9%로, 비자영업자 가구(27.4%)보다 훨씬 높아 압도적인 채무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란 각 개인별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부담이 가중된 핵심 원인은 소득 회복 지연 때문이다.

 작년 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4,157만 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소득(4,242만 원)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더딘 소득 회복이 채무 해결의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오는 빚의 숙명'

 이재명 대통령의 "평생 쫓아오는 빚"이라는 표현은, 법적 회생 절차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겪는 실질적인 재기 장벽, 즉 제도적 잔인성을 지적한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추심 업체나 사설 대부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빚 독촉 전화 등 과도한 추심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채권 추심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망이 가동된 이후에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인 재기 절차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적 잔인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회생의 기회: 사법적 불균형

 채무 회생 시스템의 또 다른 '잔인성'은 사법 시스템 운영의 비일관성에서 발견된다. 개인 회생 절차의 최종 인가율은 각 지역 법원별 특성과 담당 회생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최종 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회생법원(약 73.6%)과 인가받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대구, 광주 지역을 비교했을 때, 인가율에서 약 23%p에 달하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적 회생의 기회가 채무자의 상황이나 노력보다 거주 지역에 따른 사법적 운용의 임의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측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공동체 원리에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대구와 광주 지역의 회생 법원 설립 추진 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채무 탕감 정책과 '도덕적 해이'의 그림자

 '묵은 밭 검불 걷기'라는 탕감 정책의 옹호론은 부채로 인해 상환 불가능한 '좀비 자영업자'들을 조기 퇴출시켜 자원 재배분을 촉진하고, 처분 가능 소득을 늘려 내수 부진을 해소한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다. 한국은행 역시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새출발기금 관련 정책으로 보임)가 자영업자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다.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는 향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관리 의식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차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탕감 혜택을 받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제학과 교수 대부분은 "단순한 경영 실패나 구조적 경쟁력 부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대목이다. 코로나19 피해와 구조적 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2024년 5월 말 기준 11.1조 원의 신청 누계액을 기록하며 ,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이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취약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파산 직전에 이르러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회생 시기를 놓칠 위험을 키운다. 

'시장 원리' 위에 세워야 할 '공동체 원리'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는 화두는 한국 자영업 부채 위기의 현실을 관통하는 통계적, 제도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12.24% 와 지역 법원 간 회생 인가율 최대 23%p 차이 는 금융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잔인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금융은 이익 추구의 시장 원리에 기반하지만, 국가의 보호 아래 운영되는 공적 시스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채 위기 상황에서 금융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공동체 원리'에 입각해 경제 주체의 회생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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