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전증치료제인 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2022년 81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피디올렉스가 2021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처방과 청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에피디올렉스 처방건수는 2022년 2,351건에서 2023년 2,480건, 2024년 2,569건으로 매년 늘었다.
건강보험 청구액도 2022년 81억원에서 2023년 92억원, 지난해 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청구건수 1,449건, 청구액 53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 1,500만원…건보재정 부담 가중
환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상병으로 10% 적용)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022년 1,300만원, 2023년 1,400만원, 2024년 1,500만원으로 상승했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의 90%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처방이 늘고 환자들의 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처방 현황
◆수입 완제품만 사용…국산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하지만 현재 「마약류 관리법」으로 엄격히 규제되면서 해외에서 허가된 에피디올렉스 완제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국내 원료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규제 완화 추세…2027년 세계시장 109조원 규모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및 대마성분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2020년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했으며,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각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기반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남 의원은 “고가의 대마성분 의약품을 국산화하여 가격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법·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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