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15일)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운영하는 병원)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회안전망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사무장병원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윤 의원은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총괄이사를 상대로 독일계 투석기기 회사인 FMC가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약 128억원에 인수한 뒤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FMC가 FMC코리아의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로 등재시켜 실질적으로 열린의료재단을 지배했으며 열린의료재단에서 신장투석하는 의원 분원을 개설할 때 기준금리의 2.2~3배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만들어 사실상 돈놀이로 돈을 벌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FMC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와 넷프로케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열린의료재단의 의료기기와 재료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독점공급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며 “해외자본이 국내 비영리 의료재단을 인수해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신종 글로벌자본 사무장병원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회수해야 할 돈이 무려 6600억원에 달하는데 건보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임철환 총괄이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공단에서의 전문적인 수사나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윤 의원은 외상센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외상센터의 사망률이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외상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외상센터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점 외상센터를 6개 개설해 집중 육성하고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병원 정경원 외상센터장 또한 “외상센터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에 맞는 외상센터 배치 선정,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 미비한 닥터헬기 시스템 개편 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와도 밀접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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