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배후가 된 건설업자들과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5일 오후 2시 15분 23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이사 A(56)씨와 현 이사장 B(68)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 담보 및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위배해 40차례에 걸쳐 모두 768억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C(38)씨 등에게 대출하고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야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은 건설업자들이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19차례에 걸쳐 약 306억원 상당을 초과해 대출해 줬다"고 말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C씨 등으로부터 대출 실행 직무와 관련해 2억 4500만원 상당의 수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정 대출 대가로 받은 1억 2000만원을 소액 분산 출금해 차명 계좌로 나눠 보관한 뒤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가장 이혼을 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으며 동일인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대출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적격으로 결재했을 뿐 부정대출 행위가 없었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들은 고의성이 없고 뇌물의 성격이 아니며 개인적 친분에 의해 돈을 빌리고 사례금 또는 이자의 의미로 돈을 제공 및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직원 중 실제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D(34)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쟁점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공판 준비 기일을 1회 진행해 증거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금 41억원 중 25억원을 아내, 모친 등 차명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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