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신현국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감사 절차를 중단시키고 징계 절차를 무력화한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께 감사팀으로부터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납품 비리 적발 사실을 보고 받고 "사직서를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납품업체 3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 지급한 국고 보조금 7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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