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0명 중 7명꼴로 화재 대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천528만명 중 72%인 1천95만명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연장(663만명)과 1천석 미만 소형 국공립 공연장(432만명)을 방문했다.
방화막은 공연장 무대에 화재가 발생할 때 화염이나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로,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은 1천석 이상 대형 국공립 공연장에만 설치 의무를 두고 있다. 대다수 민간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정부가 제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에서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0명 중 7명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을 찾으면서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를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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