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팀 요청 허용…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두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법정 중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전 장관 사건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모두 받아들여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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