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이 박탈된다.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께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신 시장이 A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시장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다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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