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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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투데이코리아 2025-10-15 17:0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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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대유행) 사태에 영향을 받은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이 큰 손해를 입는 등 피해의 규모나 결과가 중대하고, 이상직 피고인의 경우는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 유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1심과 달리했으나 형량 자체는 동일하게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특히 타이이스타젯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얽혀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환 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해외 항공사 설립과 운영의 성공 가능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박석호 역시 해외 항공사 설립 계획이 없던 이상직에게 설립 계획과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그 내용에 비춰볼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전환 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28억2000만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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