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쿠팡이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서)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내달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에 이런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마쳤다.
쿠팡은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난 후 11월 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수수료·정산주기 개선 의지를 질의하자 박 대표는 "계속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정산주기는 더 개선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정산주기와 관련해 "타사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쿠팡에서 불법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문금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재 및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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