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는 생활 속 3가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는 생활 속 3가지

위키푸디 2025-10-15 16:56:00 신고

3줄요약
종량제봉투 안에 휴지와 비닐 등이 뒤섞여 있다. / 위키푸디
종량제봉투 안에 휴지와 비닐 등이 뒤섞여 있다. / 위키푸디

가을은 대청소의 계절이다. 여름 내내 쌓인 먼지를 털고 옷장을 정리하거나 냉장고 속 오래된 식재료를 꺼내다 보면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버리는 과정에서 무심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 물건 중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겉보기에는 흔한 쓰레기처럼 보여도, 분류 기준을 어기면 수거 거부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부터 서울시 생활폐기물 표준안에 따라서 헷갈리기 쉬운 품목 3가지를 소개한다.

1. 상태에 따라 다른 '고구마 껍질' 

고구마 껍질 사진. / 위키푸디
고구마 껍질 사진. / 위키푸디

고구마 껍질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착각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다. 다만 예외가 있다. 껍질이 단단하거나 흙이 많이 묻은 경우, 음식물 처리 설비를 손상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반대로 조리 과정에서 익힌 고구마의 껍질처럼 부드럽고 수분이 있는 상태라면 음식물쓰레기다. 쉽게 말해 ‘날고구마 껍질은 일반 쓰레기, 익힌 고구마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다.

이 외에 마늘 껍질, 옥수숫대, 미나리 뿌리처럼 질긴 부분도 같은 이유로 일반 쓰레기다. 반면 사과껍질이나 배 껍질처럼 부드럽게 분쇄되는 식물성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한다. 

2. 펌프만 일반 쓰레기인 '샴푸 통'

세면대 위에 샴푸 통과 펌프가 분리되어 있다. / 위키푸디
세면대 위에 샴푸 통과 펌프가 분리되어 있다. / 위키푸디

욕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가장 헷갈리는 게 샴푸 통이다. 대부분 통째로 버리지만, 본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고 펌프만 일반 쓰레기다. 펌프에는 금속 스프링과 여러 합성소재가 섞여 있어 재활용할 수 없다.

분리 배출할 땐 펌프를 돌려 분리한 뒤 펌프만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본체는 물로 헹군 후 플라스틱류로 분류한다. 세제 통, 클렌징오일, 로션 용기도 같은 방식이다. 이 과정을 생략해 통째로 버리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오염 쓰레기로 분류돼 모두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절대 안되는 '의약품'

남은 약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모습. / 위키푸디
남은 약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모습. / 위키푸디

약은 남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한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알약 한 통이지만, 항생제나 진통제는 정화조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고 권고한다.

남은 약은 반드시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수거함에 모인 약은 전문 처리시설에서 고온 소각돼 안전하게 폐기된다.

약의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알약은 낱개 포장된 비닐이나 종이 상자를 뜯지 않고 그대로 넣어야 한다. 물약이나 시럽은 병째로 가져가되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잠가야 한다. 가루약은 포장지를 열지 않은 채 수거함에 넣는 것이 원칙이다.

연고나 안약처럼 튜브나 플라스틱 용기로 된 제품은 겉 상자만 버리고 용기째 배출해야 한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변질 위험이 커, 바로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무게 초과·밀봉 배출도 과태료 대상

전봇대 옆에 놓인 종량제 봉투 위로 검은 비닐봉지가 덮여 있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다. / 위키푸디
전봇대 옆에 놓인 종량제 봉투 위로 검은 비닐봉지가 덮여 있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다. / 위키푸디

이 외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일반 쓰레기봉투를 테이프로 칭칭 감거나, 여러 겹으로 묶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규격별 무게 제한이 있다. 50ℓ는 13㎏ 이하, 100ℓ는 25㎏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면 수거 거부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봉투를 꽉 채운 뒤 공기를 빼거나, 봉투를 두 겹으로 겹쳐 사용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다. 외형상 한 봉투처럼 보여도 불법 배출로 간주한다. 스티로폼이나 대형 완충재를 억지로 찢어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거 차량이 봉투를 싣지 않거나, 현장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Copyright ⓒ 위키푸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