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15일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 유통관련 업자 A씨로부터 2023년 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강 회장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3년 12월은 강 회장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다. 경찰은 A씨가 농협유통 관련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직 농협 고위 간부를 통해 강 회장에게 1억원이 전달됐고, 이 자금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강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7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실이 인사청탁 혐의로, 9월에는 임원 선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강원 지역농협장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금품 수수와 청탁이 반복되며 농협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수장까지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며 중앙부터 지역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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