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로톡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마련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속 변호사 123명을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게 발단이 됐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등 리걸테크의 출현과 변협 간 갈등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합리적인 규제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등의 광고는 허용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포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털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인 CPC(cost per click)을 채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키워드에 대해 단가를 책정한 다음 특정 클릭수에 도달하면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업체마다 입찰가가 높을수록 상단에 노출된다. 실제 네트워크 로펌은 포털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 동시에 네트워크 로펌이 광고시장을 장악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대형 포털인 네이버는 현재까지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다른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위약금을 내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방식을 철회했다”며 “그럼에도 네이버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비 순으로 (차등)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문제는 살펴보고 변호사와 리걸테크 기업 관련 부분은 풀린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내용을 포함해) 나머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본 변호사 업계는 네이버의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 시장을 저해하는 특정 네트워크 로펌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네이버”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후에도 관련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변호사 역시 “여전히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의 징계 요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과다 광고를 통해 법률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의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