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부업체 32곳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시민 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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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체 32곳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시민 사금융 피해 예방

경기일보 2025-10-15 16:4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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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경기일보DB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경기일보DB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지역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있으며, 앞서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했다.

 

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업체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시는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단속하고,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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