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이 초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재건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기존의 피해 보상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재건 중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특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라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특별법에 신설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을 실질적 재건의 열쇠로 꼽았다.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마을 공동체나 지역 단체의 협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산림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산림을 경제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접근은 산불 피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해왔으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복합 재난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은 개별 가구 지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재건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법제"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처음 제정된 종합적인 지원법인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지역 산불 피해지역 지원은 물론 지역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구성될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 지원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주무부처"라며 "향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박형준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