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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보복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일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당 사개특위)’는 이번 달 20일께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사개특위는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말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뤄왔다.
발표될 사법개혁안은 당초 당 사개특위가 예고한 ‘5대 개혁 의제’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여기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은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당 사개특위는 24명 안팎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권력의 대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증원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모두 이 대통령이 갖게 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맹비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유죄 취지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들에 대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10명 이상의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되고,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 구성은 ‘이 대통령 임명 대법관 과반’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최고법원 지위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조계는 “하급심 강화 없는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4심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사개특위의 발표안이 발표되더라도 당론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면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사법개혁 논의에 대법원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명분 찾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내란 관련 주요 인물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며 재차 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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