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자 2배래요" 이번에는 주담대 DSR 금리까지 '철퇴' 서울 부동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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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자 2배래요" 이번에는 주담대 DSR 금리까지 '철퇴' 서울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2025-10-15 15:5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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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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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3번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됐다.

이날 15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추가 대출대책’ 브리핑에서 "30년 만기, 4.0% 금리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 DSR 금리를 3.0%로 적용하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의 대출 가능액은 6.6~14.7%, 소득 1억 원인 경우는 11.1~14.7%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SR 금리를 3.0%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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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심사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즉 실제 금리는 그대로지만 심사 기준 금리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불붙는 대출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향후 금리 하락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도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

계 추산에 따르면 연 소득 6천만 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스트레스 금리(1.5%) 적용 시 약 4억 2천만 원 수준의 한도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향된 3.0% 금리가 적용되면 약 3억 5천5백만 원으로 줄어 6천5백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DSR도 규제 강화 들어가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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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강화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며 지방은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국장은 브리핑에서 "소득 5천만~1억 원 구간 차주는 평균적으로 10% 안팎의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주요 선진국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이를 수용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돼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연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3.7% 기준으로 전세대출 2억 원을 받는 경우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한다. 소득 1억 원 차주도 7.4%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주담대 여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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