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5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A씨의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씨는 “파면당해 공직 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의 어머니에게 걸려 도망치다 그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에게 나이를 속이고 함께 살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범행 당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던 A씨는 경찰 수사 이후 파면 결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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