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발생한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의 운영사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법적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발생시킨 SRF 운영 책임자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가 관리하는 SRF시설 내에서는 지난 6월 악취가 기준치(500)를 넘는 669로 측정됐다.
경찰은 SRF시설 운영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를 위반했다는 남구의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SRF는 25일까지 악취 저감 시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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