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쇠망치를 들고 직장 선배를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7일 경기도의 한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주변에 있던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들고 "내가 만만하냐"고 말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A씨는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에 B씨가 우편물 이송용 철제 카트를 거칠게 밀치며 다가가자 쇠망치를 들고 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장갑을 바닥에 던진 것 외에는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와 들고 있는 모습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위협적인 언행을 해 A씨도 대응하기 위해 맞서는 등 방어적 목적이 있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쇠망치의 크기와 형태 등에 비춰 이를 휘두를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를 휘두르면 신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격한 언쟁을 벌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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