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소방서가 지역 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소방서는 지역에 있는 무인점포 222곳에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하고 24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점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활동은 ▲무인점포 위험요소 및 최근 사고 사례 안내 ▲지능형 CCTV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이다.
무인점포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1인 소액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점포가 소방 관련 법령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주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 확산이 빠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점포와 영업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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