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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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공유물의 분할

경기일보 2025-10-15 15:36:39 신고

3줄요약
이준행 변호사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협의를 했으나 분할방법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돼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에서 단 한명의 공유자도 누락돼서는 안 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토지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공유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1다304601 판결 참조). 다만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에 의해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관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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