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 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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