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h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