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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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5-10-15 15:2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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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119구급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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