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난감'…수사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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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난감'…수사 지연되나

모두서치 2025-10-15 15:2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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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서 남은 내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35분께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그의 위법성 인식이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란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구치소 공간 확보 및 출국금지 업무 준비 지시를 하지 않았고,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단 입장이다. 법원도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박 전 장관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구속 시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인 박 전 장관마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영장 재청구 결과가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이 박 전 장관 재소환 등 보강수사를 결정할 경우 남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계엄 방해 해제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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