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지역 반려동물장례업체와 협력, 주민 반려동물의 장례비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전날 ㈜더포에버, ㈜어게인 등 업체 2곳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앞서 지난 1일 구 의회에서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가 통과했다. 협약식에는 강범석 청장을 비롯해 홍순서 의원 등 조례를 발의한 ‘서구반려동물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업체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주민은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화장비는 20%, 화장과 함께 봉안할 경우 봉안비 10%를 감면받는다. 구는 나아가 주민들이 혜택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 청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어엿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겪을 상실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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