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기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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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 행정구역보다 실제 영농 기준해야"

연합뉴스 2025-10-15 14:5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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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5분 발언…'산분장' 합법구역 지정·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개회한 제42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개선, 장사법 개정에 다른 '산분장' 합법구역 지정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현철(사천2)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가 2017년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건강관리, 문화복지 등에 쓸 수 있도록 매년 1인당 2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지원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은 연간 사업비 118억원을 분담한다.

김 의원은 도가 '농촌지역' 범위를 행정구역상의 읍·면으로만 한정해 동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바우처 지원 목적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형식적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영농 여부,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농지 소유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면 동에 사는 여성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수(양산2) 의원은 장사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산분장'이 가능해졌지만, 합법구역 지정,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산분장(散粉葬)은 유골 뼛가루를 산·바다·지정된 장사시설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납골당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재두(창원6) 의원이 창원시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조선시대 비석을 모아놓은 용지공원 비석군 정비를, 허동원(고성2)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조인종(밀양2) 의원이 밀양시에 생가가 있는 사명대사 기념사업 활성화를, 전기풍(거제2) 의원이 적극적인 민생회복 필요성을, 이시영(김해7) 의원이 경남 연고 프로배구단 유치를 각각 제안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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