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제재…웨이브·스포티파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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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제재…웨이브·스포티파이도 과태료

경기일보 2025-10-15 14:4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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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나중에 하기’ 버튼을 상대적으로 축소한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이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나중에 하기’ 버튼을 상대적으로 축소한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4개 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쿠팡은 4만8천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천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이들 업체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 과징금 등의 강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며 앱 초기 화면 팝업창 등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상대적으로 축소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반복 구매 시 결제버튼을 기존과 같은 크기와 색상으로 유지한 채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 가격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이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며 신청받은 구독자 철회 신청에는 총 4만8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타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가 존재할 수 있어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 상품 반복 구매 시 가격 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끼워 넣은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이 상품 반복 구매 시 가격 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끼워 넣은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며 계약체결 이전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방법 및 효과를 적절히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유료 구독형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웹·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의 경우 유료 구독형 상품에 대한 계약해지 방식 중 ‘중도해지’를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중도해지란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을 해지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중 이용 금액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해지 유형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 외에도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법령상 구독경제의 해지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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