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심문 대기실 입구 앞에는 취재진 수십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나 A 경위는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스스로 법원 출입 동선을 결정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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