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하자 급증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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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하자 급증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뉴스로드 2025-10-15 14:2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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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신축 아파트의 하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시공 품질이 저하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어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하자 관련 사례는 전체의 71.4%를 차지하며, 계약과 다른 시공 사례는 28.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상이나 수리를 통해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의 45.3%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의 경우 합의율이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사례 중 42.9%는 하자보수 거부에 해당하며, 결로나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 파손, 고장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겨울철 창호 유리에 결로가 발생했지만,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하자보수를 거부했습니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은 203건 중 57.6%가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이나 홍보물과 다른 경우였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 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견본주택 전시 모습이나 직원 설명 내용을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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