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쿠팡, 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가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최소 4만8천명의 구독자를 속인 혐의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 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구독자가 쉽게 보도록 청색으로 크게 표시된 반면, '나중에 하기'는 작게 배치돼 있었다. 이러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인해 일부 구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을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웨이브는 중도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독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및 거래 방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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