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인 2명 구속기소···피해액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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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인 2명 구속기소···피해액 1억4000만원

투데이코리아 2025-10-15 14:1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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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KT 광화문 사옥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다. 

당시 경찰은 새벽 시간 갑자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은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불법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고 환전상 중국 국적 C씨를 통해 673만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힘들어 500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윗선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지목한 윗선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접수한 사건의 피해 규모는 지난 13일 기준 220명에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 124명(8100만원), 일산 1명(90만원), 과천 10명(445만원), 부천 7명(57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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