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폭언하고 순찰 중 호감을 느끼던 여성을 찾아가 스케치북 고백을 하는 등 여러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박운삼)는 부산경찰청 소속 A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산경찰청이 A씨의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 순경으로 임용돼 2018년 1월 경사로 승진했고, 2022년 2월~2023년 8월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2023년 10월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22일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B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그의 남편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B씨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신고하자 A씨는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한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폭언했다.
A씨는 또 이 사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B씨에게 약 3시간 동안 20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상관이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B씨 역시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A씨는 9차례나 더 전화하고 민원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더불어 A씨는 같은 해 4월 순찰 근무 중 커피점 주인을 찾아가 스케치북을 이용한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징계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5번의 비위 중 일부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고자 폭언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곧바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다시 고려해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존의 처분은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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