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이주영 의원, “조제한약, 한의사 처방 없이 대량 유통…제도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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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이주영 의원, “조제한약, 한의사 처방 없이 대량 유통…제도 허점 드러나”

헬스경향 2025-10-15 13: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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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관리체계 밖에서 유통되는 한약제제의 사각지대 관리에 대해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의 유통·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유통망과 뒤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오늘(15일) 국감에서 “한 건기식 업체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젤리와 조제한약이 동일한 물류창고에서 발송되고 있다”며 “해당 다이어트 젤리의 상품 분류코드와 바코드 소유가 모두 건기식 업체 명의로 확인돼 조제한약의 유통·보관까지 해당 업체가 사실상 맡고 있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또 “조제한약은 한의사 처방이 필요한 제품인데도 ‘한의사 조제’라는 주장만으로 대량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이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조제함량이나 성분 정보조차 표시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 관리체계 밖에서 유통되는 한약제제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수차례 지적된 원외탕전실의 무자격 조제인력 문제조차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조제한약이 의료행위로 분류되면서 약품 관련 규제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진한 과제들을 검토해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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