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김남희 의원, “비만치료제 처방 및 투약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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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김남희 의원, “비만치료제 처방 및 투약기준 강화해야”

헬스경향 2025-10-15 13:4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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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비만치료제 처방과 투약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약물오남용이 심각하다“며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 치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처방과 투약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비만치료제는 정상체중에 해당하는데도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서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 69건, 임신부 194건의 위고비가 처방됐다. 김남희 의원은 “만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에게 실제 처방·투약된 것까지만 추산한 통계로 추산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부작용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호르몬 물질을 활용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로 당뇨병 치료에 널리 쓰이지만 췌장 관련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비만치료제 투약 후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당염 143명, 급성 신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961명이었고 이 중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159명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 치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기준을 조정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해 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이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체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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