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항소심…검찰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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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초기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항소심…검찰 기각 요청

모두서치 2025-10-15 13:4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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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1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5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고 전 목사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1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불가능하다며"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감영병예방법 제49조1항2호가 아닌 2호의2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그 2호에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뒤이어 나오는 2호의2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측은 "성북구청이 운영 정지를 처분할 때 명확하게 49조2호의2 위반이라 명시했고 이에 따라 중단과 폐쇄를 처분했다"며 "서울시에서도 명확히 2호의2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절차가 위법해 효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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