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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쿠팡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 4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기존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앱 팝업창과 상품구매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기존 고객은 쿠팡이 제시한 두 가지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해야만 상품 검색 및 대금결제 등 쇼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쿠팡은 나중에 하기 버튼을 선택한 소비자에 대해선 120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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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쿠팡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대금 결제단계에서 항상 클릭했을 결제버튼을 시각적으로 같은 크기·색상으로 유지한 채 결제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기존 ‘결제하기’에서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 가격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버튼 색상을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같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은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날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벅스), 스포티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이다.
웨이브와 벅스는 월정액 기반 유료 구독형 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아울러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웨이브 같은 경우 과거 법 위반이 하나 있어서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법 위반 유형별,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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