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등 조사 착수
명륜당, 국세청 세무조사 및 처벌 전력
명륜진사갈비 갈무리
[포인트경제]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인 ㈜명륜당이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명륜당이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특수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연 10% 중후반대)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약 4%대의 금리로 대규모(약 690억 원 규모) 자금을 빌린 후, 창업 자금이 부족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재대출했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명륜당이 2024년 한 해에만 이러한 대부 거래를 통해 약 2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명륜당의 대표(이종근 회장)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원리금 회수 등을 관리해 온 정황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이러한 대부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 운영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가맹본부가 중요한 거래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대부 거래 내역, 제휴 금융기관 및 금리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질의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하며 조사 의지를 밝혔다.
명륜당은 이미 이 같은 대부업 논란으로 인해 지난 7월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국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명륜당 측은 관계사를 통한 대출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을 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