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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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직썰 2025-10-15 11: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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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반영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차주가 이를 이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전세대출에만 DSR을 적용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 및 위험가중치 상향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여력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이는 부동산 편중 자금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지역 확대 및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이날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게 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며 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와 리스크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높이거나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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