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에 대응해 총리실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불법 거래를 직접 조사·수사할 상설 통합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셈이다. 동시에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합리화,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투트랙 관리 체계’도 병행 추진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 고려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지역별 세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조정’ 시동…완화 여지도 남겨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 증세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른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신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경기·지역 여건에 따라 양도세 한시 완화 등 선별적 조정안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등 수요 집중 지역은 세 부담을 높이고, 비선호 지역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4년 ‘초이노믹스’ 시절처럼 규제와 완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세제 운용 예고로 해석된다.
◇불법 거래 차단 넘어 ‘건전 자금 흐름’ 유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 거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상설 감독기구 신설이다. 정부는 내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가동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순 조사·모니터링을 넘어 수사 연계가 가능한 조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 논의에 그쳤던 ‘부동산 감시기구’ 개념이 통합 컨트롤타워 형태로 부활하는 셈이다.
◇국세청·경찰·금융위 ‘3축 합동 단속’
정부는 세무·금융·사법 전방위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강남4구 등 고가 거래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외국인·연소자 취득 사례는 부모 소득원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유용·우회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 도입과 불법행위 유형 세분화를 추진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지역·대출규제도 강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광명·과천·분당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오는 20일부터 주택 매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15억~25억원 구간의 대출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 심사 스트레스 금리는 3%로 상향되고,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감독 일원화 기대 vs 시장 위축 우려
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출범은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장 자율성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과의 기능 중복 시 이중 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구조를 감안할 때, 거래 위축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 불법 거래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감독 강화와 시장 자율성 간 균형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을 정밀 모니터링하며, 규제와 완화를 병행한 ‘투트랙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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