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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적해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마트처럼 진열해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전국 단위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기준으로 100평 이상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네 곳이 개설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 규모나 면적 등 대형 약국 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은 “미국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지난 10년 사이 독립약국 38.9%가 문을 닫았는데,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폐업이 집중됐다”며 “우리도 대형 자본이 진입을 하면 골목 약국들의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결국 피해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어떻게 (창고형 약국) 제도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조사,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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