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산재예방에 범정부 역량 집중…국민 보호는 국가 1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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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산재예방에 범정부 역량 집중…국민 보호는 국가 1책무"

연합뉴스 2025-10-15 11:2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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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8개 부처 12개 법률 개정안 연내 입법"

국정감사서 선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감사서 선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확산,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과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8개 부처가 12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불법하도급 제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포함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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