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허위 신고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매매량 증가세가 가팔라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기획조사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정부는 수요 억제책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격주로 '주택공급점검 TF'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택지의 착공 시점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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