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2차피해까지 대응 도와
법률지원단 구성…채증·고소장 작성·변론 등 소송 전 과정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 30대 여성 A씨는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을 당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고, 사칭 계정이 직장에까지 알려지며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씨처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겪거나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집중돼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집,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하며,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나 피해자를 돕다 명예훼손 등 피해를 본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
또 SNS,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도 안내·지원한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010-8558-9965·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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